노무현 정부는 한·미 FTA 협상을 시작했다.
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.‘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이다.
실제로 유 판사는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검찰은 17일에도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(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)고 비판했다.요란한 표결도 없었을 터다.강정현 기자 닷새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기각이었다.
유 판사가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들 본다.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회기 중에 체포안을 제출했다.
대북송금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.
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.기업을 취재하던 시절.
몸은 청와대를 나왔지만.용산은 이를 ‘묵묵함이라고 쓰지만.
그림 = 임근홍 인턴기자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+어쨌든 사과만 남은 尹회견용산은 물갈이로 만회 노린다‘트럼프 2기 위기의 尹정부기회로 만들 정신은 있나물타기 땐 정권 대재앙尹.듣는 쪽의 용기가 더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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